목차
고압 전력량계 중 300kW 이상 일반용 전력(을)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
예시를 들어 고압전력량계 요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
전기요금의 구조
▣ 기본적인 전기요금의 구조
전기요금 = 기본요금 + 전력사용량 요금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.
기후환경요금은 전력량에 대한 추가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.
기본요금의 정의 및 예시를 바탕으로 기본요금 구해보기
▣ 기본요금의 정의
=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변전소, 전선등의 설비 투자와 관련된 금액
기본요금은 사용량과 관계없이 전력의 크기(계약용량 또는 최대 수요전력)로 산정
▣ 예시를 바탕으로 기본요금 구해보기 (최대수요전력 구하기)
- 최대수요전력을 측정할 수 없는 저압전력량계: 계약전력을 적용
- 최대수요전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고압전력량계: 최대수요전력으로 기본요금을 산정
♣ 최대수요전력은 어떻게 산정하는가?
최대수요전력[기본요금 적용]
15분계 누적형 최대수요전력량계 수치를 적용
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7,8, 9, 12,1,2월 및 당월분으로 고지한 전기요금 청구서상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적용
단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% 미만일 경우: 계약전력의 30%를 적용
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
우리 건물의 계약전력이 6750kW입니다.
현재 계량기 배수는 4800입니다
그리고 일반용(을) 고압 A 선택 2 요금을 신청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.
고압 일반용 (을)의 경우 3종(3XX)을 사용하며
전력량계에 14번 전월 누적A시간대 순방향 유효 최대수요전력량
15번 전월 누적 B시간대 순방향 유효 최대수요전력량 중 최대인 값을 나타내는데.. 문제는 누적된 값이라 이것을 누적값이 아닌 현월값으로 변환시켜줘야 합니다(변환은 아래 표를 참조)
6월 검침값이 A시간대 유효최대수요전력량이 6.241B시간대 유효최대수요전력량은 6.624입니다
7월~11월까지 검침값에 A시간대와 B시간대 유효최대수요전력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
이곳의 경우 피크전력이 7월에 약 1229kW가 나왔지만
6,750kW의 30%인 2,025kW가 더 크기 때문에 기본요금에 적용되는 피크전력은 2,025kW입니다
고로 기본요금은 2,025kW* 8230원/kW= 16,665,750원입니다
만약 계약전력이 3300kW였다면 계약전력의 30%는 990 kW이고,
기본요금 적용은 1229kW* 8230원/kW =10,114,670원 일 것입니다.
최대수요전력량 계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4번 전월누적 A시간대 순방향 유효 최대수요전력량 6.497 6.7470 6.9920 7.1560 7.3110 피크전력 현월값으로 변환
(현월피크누적-전월피크누적)0.2560=
6.497-6.2410.2500=
6.747-6.4970.2450=
6.992- 6.74700.1640=
7.1560- 6.99200.1550=
7.3110- 7.1560계기배수 적용
(피크전력* 계기배수)1228.8=
0.256*48001200.0=
0.250*48001176 =
0.245*4800787.2 =
0.164*4800744 =
0.155*480015번 전월누적 B시간대 순방향 유효 최대수요전력량 6.874 7.1270 7.3720 7.5360 7.6970 피크전력 현월값으로 변환
(현월피크누적-전월피크누적)0.25=6.874-6.624
0.2530=7.1270- 6.8740.245= 7.3720- 7.1270 0.1640= 7.5360- 7.3720 0.161= 7.6970- 7.5360 계기배수 적용
(피크전력* 계기배수)1200 =
0.25*4800=1214.4
0.253*48001176.0=
0.245*4800787.2=
0.164*4800772.8=
0.161*4800요금적용 피크치
(A,B시간대중 큰 것)1,229
(1229>1200, A> B)1,229 (7월 값)
(>1200 or 1229)1,229
(>1176 or 1176)1,229
(>787.2 or 787.2)1,229
(>744 or 772)기본요금 적용 2,025 2,025 2,025 2,025 2,025
전력량계 보는 법
https://betterlifecamp.tistory.com/29
고압 전력량 요금 구하기(예시를 바탕으로)
▣ 전력량 요금 정의
전력량요금은 연료비 등 사용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한 요금입니다. 사용량이 적으면 전력량요금이 낮고, 사용량이 많으면 전력량요금이 높아지게 됩니다. 기본요금은 설비용량(단위:kW)을 기준으로 산정되며, 전력량요금은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의 양인 사용량(kWh)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▣ 고압 전력량 요금 구하기(예시를 바탕으로)
9월 초(8.31일) 지침값과 10월 초(9.30일, 9/1~9/30) 지침값을 가지고 9월 유효전력량 요금을 구해 보겠습니다.
일반용 전력(을) 고압 A 선택 2는 중간부하, 최대부하, 경부하로 시간을 나눠서 전력량을 측정합니다.
유효전력 지침 | 무효전력 지침 | 유효전력 사용량 (배수적용) |
무효전력 사용량 (배수적용) |
|
24.08.31 중간 | 983.03 | 51.25 | ||
24.08.31 최대 | 645.18 | 43.35 | ||
24.08.31 경 | 1223.24 | 44.76 | ||
24.09.30 중간 | 1017.93 | 54.49 | 167,520.0=34.9*4800 | 15,552.0=(54.49-51.25)*4800 |
24.09.30 최대 | 668.31 | 45.70 | 111,024.0=(668.31-645.18)*4800 | 11,280.0=(45.7-43.35)*4800 |
24.09.30 경 | 1270.59 | 47.19 | 227,280.0=(1270.59-1223.24)*4800 | 11,664=(47.19-44.76)*4800 |
1) 중간부하 요금 = 사용량 * 사용단가(9월)
= 167,520 kWh * 109.8 원 /kWh
=18,393,696.0원
2) 최대부하 요금 = 사용량 * 사용단가(9월)
= 111,024 kWh * 140.5 원 /kWh
=15,598,872.0원
3) 경부하 요금 = 사용량 * 사용단가(9월)
= 227,280 kWh* 87.3 원/kWh
= 19,841,544.0원
총 사용요금 = 중간부하+최대부하+ 경 부하요금 = 53,834,112원으로 계산됩니다.
전력량계에 무효전력도 기록되지만 요금과 상관없이 역률을 구할 때 쓰는 값입니다.
유효전력 지침 전력량계에서 확인하는 법(참고)
전월 A시간대(중간부하) 순방향 유효전력량 : 전력량계의 09번을 보아야 함
전월 B시간대(최대부하) 순방향 유효전력량 : 전력량계의 10번을 보아야 함
전월 C시간대(경부하) 순방향 유효전력량 : 전력량계의 11번을 보아야 함
전력량계 보는 법
https://betterlifecamp.tistory.com/29
참조
기후 환경요금, 연료비 조정요금
▣ 기후환경요금
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요금('21.1월부터)
산정 방식은 기후환경요금 단가 ×사용전력량(해당 월)이다.
기후환경요금 단가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 이행비용 단가,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행비용 단가, 석탄 발전 감축비용 단가를 각각 산정하고 합산하여 적용하며, 기후환경비용 변동분을 반영하여 책정(매달 다름)
▣ 연료비 조정요금
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되도록 한 요금 ('21.1월부터)
유가가 폭등해 전기요금원가가 갑자기 오를 때 한전의 적자를 줄이겠다고 생각한 요금입니다.
2022년 러시아, 우크라이나 전쟁 시 유가가 급등하고 한전적자가 심해졌던 적이 있습니다.
이 정책은 이런 유가 급등으로 한전 생산원가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 같습니다.
하지만 이때는 너무 많이 올라서 한전 적자가 심했었습니다.
전력량계 보는법, 전력량계산 등 글 링크
https://betterlifecamp.tistory.com/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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